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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성군

국가상징

D247

[민원편람] 게시판에 민원사무가 없거나 최신 관련법규 반영사항은, [정부24]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처리됩니다.

민원편람 게시판 상세보기입니다. 민원사무명, 처리부서, 연락처, 접수부서, 협조·경유부서, 처리기한, 민원설명, 관련법령, 구비서류, 수수료, 심사기준, 유의사항, 처리절차, 첨부파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민원사무명 특정공사 사전신고서 및 변경신고서
처리부서 문화환경국 환경과
연락처 055-670-2414
접수부서 문화환경국 환경과
협조·경유부서 민원봉사과
처리기한 4
민원설명 「소음ㆍ진동관리법」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전신고 및 변경신고 등록 신청
관련법령 「소음ㆍ진동관리법」제22조제1항
구비서류 신청서, 특정공사의 개요(공사목적 및 공사일정표 포함), 공사장 위치도(공사장의 주변 주택 등 피해 대상 표시), 방음ㆍ방진시설의 설치명세 및 도면, 그 밖의 소음ㆍ진동 저감대책
수수료 없음
심사기준 구비서류 등 관련법령 검토
유의사항
처리절차 신고서작성>접수>첨부서류확인>결제>등록처리 통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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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행정복지국 열린민원과 일반민원담당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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