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원사무명 | 특정공사 사전신고서 및 변경신고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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처리부서 | 문화환경국 환경과 |
연락처 | 055-670-2414 |
접수부서 | 문화환경국 환경과 |
협조·경유부서 | 민원봉사과 |
처리기한 | 4 |
민원설명 | 「소음ㆍ진동관리법」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전신고 및 변경신고 등록 신청 |
관련법령 | 「소음ㆍ진동관리법」제22조제1항 |
구비서류 | 신청서, 특정공사의 개요(공사목적 및 공사일정표 포함), 공사장 위치도(공사장의 주변 주택 등 피해 대상 표시), 방음ㆍ방진시설의 설치명세 및 도면, 그 밖의 소음ㆍ진동 저감대책 |
수수료 | 없음 |
심사기준 | 구비서류 등 관련법령 검토 |
유의사항 | |
처리절차 | 신고서작성>접수>첨부서류확인>결제>등록처리 통보 |
담당부서행정복지국 열린민원과 일반민원담당